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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혹시 세금을 줄일방법 이랑 부가세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 납부는 카드로 하는게 현금으로하면 사업자로 혜택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로 결제하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신고해보시고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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