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2019. 07. 11. 13:31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7/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비용공제가능한 항목을 알려주세요

  1. 자동차 유류대/ 수리비등

  2. 경비(접대비, 식대, 마트구매 비용등)

  3. 인건비(1인 기업의 경우 가능여부)

  4. 기타 공제가능한 비용

처음으로 부가세신고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네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공제항목에 대해서 숙지하시는게 편합니다.

  1.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2.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부과되는 차량이 불공제 차량입니다.

  3. 토지관련 매입세액

  4. 업무무관 매입세액

  주로 위 4가지 경우입니다. 사업관련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 07. 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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