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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새침한칠면조152
새침한칠면조152

자녀가 어머니에게 1억을 줄때 증여세

제가 예를들어 어머니에게 1억을 드리고싶다고 가정했을때 5천만원을 어머니에게 계좌 입금해 드리고 여동생한테 5천만원을 입금시킨뒤 여동생이 5천만원을 어머니에게 계좌이체를 시켰을때 증여세 문제 신고 아무 해당 사항없는지요


아버지는 참고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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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명의 자녀가 어머님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자녀 1명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

      으로 다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도 안되고, 비밀이 지켜지더라도 안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받은 경로 (=직계비속) 별로 5천만원의 공제한도가 있는것입니다. 질문자님과 여동생 각각 5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5천망원 공제후 잔액 5천에대해 증여세과세대상입ㄴ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원이어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머님 기준에서 자녀들로부터 받는 증여가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 5천, 딸 5천일 때 5천만원은 과세되는 것으로 아들이 1억을 증여하는 것과 결과가 동일합니다.

      오히려 여동생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장거래를 복잡하게 하여도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1억이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걸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증여 할 떄는 10년내 5,000만원 범위 내라면 세금은 없겠으나

      여동생이 선생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실익은 없어보이고

      차라리 1억 전체에 대해 세금 내고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심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1억을 받았다면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