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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직하는 근로자들만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 근로한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고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소득세에 반영해준다고 한다면 가장 베스트이지만 회사의 의무는 아니기에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이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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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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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주려면 세금을 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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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 양도관련하여 양도세/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시 양도가액의 산정은 시가산정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5% 이상 차이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따라서, 시가 15억, 실제 거래가 12억인 경우 15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또한, 취득세에서도 2023년부터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인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5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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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사용한 전액비용을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수수료를 의미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가 세액공제가 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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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지방소득세 미납시 납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만 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부를 위해 재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관할 지자체 담당과에 전화하여 가산세가 붙은 납부서 발송을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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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상속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증여 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이 해당 차량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부모님의 명의에서 본인명의로 대가 없이 명의만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본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될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해당 차량의 시세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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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가 볼때마다 조금씩 용돈을 준 것이 모아 보니 큰 돈이 되는 경우 이런거 증여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부모님이 손주에게 단순 용돈을 주시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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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부부 각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다만, 개정안 상 내용으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기에 2023년 증여분이라면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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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닌데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하는데시가총액이얼마일때양도소득세를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이전에는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 모두 포함하여 판단)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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