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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흰죽지252
총명한흰죽지25223.11.07

동생에게 5천만원 증여예정입니다

동생이 2022년2월 전세계약 당시 5천만원을 동생이 아닌 임대인에게 바로 5천만원 입금(동생이름으로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2월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이때 동생계좌로 집주인이 돈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동생에게 증여한 기준일이 2022년인가요 2024년인가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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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동생이 부담해야할 전세금을 보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차용증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간 차용 후 전세계약 만료 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보다는 전세계약 당시인 2022년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4천만원으로 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액은 400만원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자는 2022년2월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4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동생분께서 상환을 하실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다시 이체를 받으신 이후에 동생분에게 재이체를 하면 되며, 재이체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