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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20
화사한상괭이12023.11.09

해외주식 세금 질문드립니다.궁금해요.

해외주식 세금 질문드립니다.궁금해요.


A주식으로 1200만원 벌고

B주식으로 -500 이면 A B 주식을 다 팔았을때

세금을 얼마내야하나요?

그리고 다시 B주식을 사면 또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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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한 과세기간의 모든 종목의 양도손익을 합산하므로 A,B 합산 양도차손익은 700만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450만원, 22%세율 적용하면 약 10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취득 시와 보유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1년 동안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종목별로 발생한 양도차손익을 1년동안 모두 합산후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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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A B 를 팔았다면 7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7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