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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운가오리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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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가 궁금해요

현재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에 해외주식이 있습니다. C증권사는 소액이라서 패스. A증권사에 오래 방치된 수익률 -30프로인 중국주식이 있고. B증권사에 수익률 50프로이상. 30프로이상인 미국주식이 있어요.

이 경우 A증권사에 있는 주식을 다 매도하고 B증권사 주식 일부를 팔았을 때 수익이 250만원이하면 세금 안 내도 되는건가요? 배당받은 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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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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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A증권 주식과 B증권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한해 동안 25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평가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평가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는 연도에 

    양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 받으시는 때에 15.4% 원천징수 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별도로 계산되고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매매차익은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통산한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의 경우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무관합니다.

    2. 1년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므로 플러스 수익과 마이너스 손익은 서로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계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의 여러 증권회사에서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상계후의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까지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에 대해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