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0년 되었는데 토지 상속을 하지 않다가 얼마전 자녀에게상속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30년 전 상속개시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상속세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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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급여삭감되면 세금도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가 낮아진다면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줄어듭니다.이 경우 환급세액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받을 세액의 최대치는 원천징수된 세액이기 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 규모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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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로 받은 돈을 매출로 잡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매출이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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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종합소득세 가능 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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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왜 환급되어서 돈을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외 사업, 기타소득 등도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담할 세액보다 미리 뗀 세액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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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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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가족 구성원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구성원 감면이라는 것이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지만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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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배우자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충족됩니다.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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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계산서 발행하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공급자가 되며, 거래처가 공급받는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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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내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10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됩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며,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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