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댱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 또는 미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이 법상 인정되는 미등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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