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매매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입니다
현재 지방에 개별단독주택가격 7000만원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을구입해 집을 지어서 사는상황입니다. 외진곳에 위치해 거래사례도없는경우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근거로 취득세 양도세가 나오게 되는지요. 또한 이럴경우 취득세나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오게 되나요. 집을 지은지는 10년상이 되었고 현재는 그집하나와 작년5월에 매수한 공동명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은 신랑과저 이렇게 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
2) 주택의 양도세는 실제 취득가격과 실제 양도가격의 차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공시가격과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