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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정많은시금치

무조건정많은시금치

주택매매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앞서 질문을 하였는데 질문이 조금 잘못되어 다시 글 올립니다.

1. 지방에 개별단독주택가격7000만원 정도 주택보유. 10년이상되었음. 땅을사서집을지어 사는 상황. 주변 거래사례없음

2.작년 5월 경기도에 아파트매수 신랑과 공동명의

질문: 1번집을 매도할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매수자가 부담하게될 취득세는 얼마인지

거래사례가 없을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가액 등),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주택 양도 관련하여 비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담예사세액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실제 판매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기재하신 정보로는 본래 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매가격과 과거 취득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2) 거래 상대방은 실제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주택수에 따라 1%~1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