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가액 등),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주택 양도 관련하여 비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담예사세액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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