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한 질문(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안녕하세요. 제가 공부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 올립니다.

현재 상황

종전주택 : 비조정지역 공동명의 공시지가 2.6 (20년도 취득)

신규주택: 비조정지역 공동명의 공시지가 1.4 (올해 취득예정)

질문1. 신규주택 매수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으로 취득세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하지 않는다면(예를들어 세로 돌릴 경우)

신규주택 취득세 가산세가 중과되나요?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고 공시지가 6억원이하인데 취득세부과표를 보면 2주택자인 경우도 취득세가 1%이고 1주택자인 경우도 1%로 되어있는데 종전주택을 기한내 처분 못한 경우 가산세만 내면 되는건가요?(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 일당 0.22% 3년 약 24%?)

질문2.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 시 다주택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있다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조정지역 2주택은 본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신규주택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