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득세와 양도세에 관련한 질문 입니다
현재
1) 1분양권(성남시 수정구의 관처전 매수한 재개벌주택이 현재는멸실상태.매수당시는 조정지역 이었으나 지금은 해제됏음) 과
2) 용산지역에 주임사등록한 주택한채보유중.
이란상황에서 3)지방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는 몇프로인지요.
그리고 1.2.3번 모두 보유중 1번을 팔때 양도세율은 몇프로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고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4%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번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 양도중과세 일시적 배제로 인해 양도차익에 따른 6~4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