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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현대적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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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매수 관련 양도세 취득세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거래중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기 답변 받은 내역 있으나 보존등기일이 달라서 영향이 있을거 같아 재질의합니다.

현 상황

22.10 현 아파트 취득(비규제, 분양 384, 리모델링 10, 취득세 5)

-> 지주택으로 보존등기는 23.04월 경임

23.10 분양권 취득(비규제)

분양권 포함 1가구 2주택

26.03.10 비규제지역 1주택 취득(830백만원)

26.03.10 현재 살고있는집 매도(435백만원)

동시거래

이 경우 취득세는 비규제지역 2주택자로 2.6%수준이 맞는지?

현재 살고있는집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인지?

만약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된다고하면 분양권을 먼저 전매해야 비과세가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 주택 취득일이 22.10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취득세도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주택 잔금을 먼저 받고 신규주택 잔금을 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