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매매사업자로주택매매시 세금?
현재 개별단독주택가격 7000만원 지방주택과 경기도소재아파트시가10억정도 부부공동명의 주택보유중입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주택 구입후 단기매도계획중인데 취득시 현재 주택보유수 문제로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주택보유 순서는 1.개별단독주택 2.경기도아파트공동명의 입니다. 그리고 3번째 주택 매도후 단기매도(3~6 개월후 매매사업자로 매도)시 양도세중과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중과가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이후 취득한 재고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가 되지 않지만 재고용 주택인지 여부는 거래횟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