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 고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고지를 한다는 것이고 이 때는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체납되는 경우 재산 압류와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로 등록 등의 불이익도 추가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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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명의 친동생으로 변경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해야하는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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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파는순서가 어떻게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중과대상은 아닙니다.따라서, 가장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 이상 보유,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를 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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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에 대해서 묻고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신고의무는 있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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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상속증여세 공제 범위인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016년 증여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추가 증여가 있다면 전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500만원의 이체 시 바로 국세청에 포착되는 거래는 아니지만, 추후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등의 사유로 계좌가 열리게 된다면 해당 거래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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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역별로 다르게 내나요?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올해 7월 1일에 주소를 둔 지자체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지자체를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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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실적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거라면, 체크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은 모두 소득공제율이 30%로 동일합니다.따라서, 세부담 측면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나 무차별합니다.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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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한도가 있는 비용(기부금, 접대비 등)은 예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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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 신고 경정청구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말씀하신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쪽으로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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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소득만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할시 신용카드 사용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후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는 사업용 경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상 카드내역에는 모두 잡힙니다.따라서, 사업경비로 처리할 금액은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는 제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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