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높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농산물 판매로, 면세업자입니다.
총매출은 4000~4500만 원입니다.
총수익은 1000~1500만 원입니다.
매년 대량으로 구입하시는 당골 손님이 계신데,
올해 700만 원치 구입하시고서는, 1천만 원치 구매한 걸로 세금 끊어주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가당 큰 거래 손님이라,
난감한 상황이라 고민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줬을 때, (700만 원->1천만 원 세금계산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금액을 높게 끊는다면 그만큼 본인의 매출로 잡히는 것인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가산세 부담도 발생하기에 그런 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과일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계산서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공급한 가액보다 더 높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의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증가, 지방소득세 증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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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금액을 높게 발행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하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상대거래처에게 해당 내용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