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ㄱ브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 이내의 지출
금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주택을 임차한 부분에 대한 월세만 적용되는 것이고,
관리비, 주차비 등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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