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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콰가18
귀중한콰가1819.05.07

월세 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별개의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를 7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월세 세액 공제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한도액이랑 겹친다고 설명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월세 세액 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다른 공제 한도액이랑 정말로 겹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나오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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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복으로 혜택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정책적인 목적이나 근로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 등으로 중복적용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세 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소득공제 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신용카드 등)소득공제 항목보다 절세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는 편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가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에서 10%(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내의 경우 12% 적용)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