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소득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제부터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지면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분들만 가능한 것인지요?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외에도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모두 가입하고, 복식부기 등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등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월세로 지급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그 대상은 아니며 위의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 등에 한정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