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만 무주택일경우 해당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지인한테 개인사업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거란 얘기를 들어서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월세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액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아래 조특법 제122조의3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를 모두 갖춘 사업자가 성실사업자 입니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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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임대 등 월세 세액공제의 일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월세세액공제 불가한게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이 따로 있다면 가능합니다.
오로지 사업소득만 있다면 월세공제는 불가하나,
개인사업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당해 년도 매출액이 성실신고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년간 총 매출액 5억 /7.5억 /15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 월세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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