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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말벌160
팔팔한말벌16024.02.07

건설업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인데 살고있는 월세집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작년에 건설업 개인사업자를 냈고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에 월세집을 새로 구하려는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할때 개인사업자 회사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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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한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세버상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월세집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상 경비로 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