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으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018. 12. 31. 개정)
1. 제14조 제3항 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018.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018. 12. 31. 개정)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18. 12. 31. 개정)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01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