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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3.12.27

궁금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주거목적으로 아파트 월세로 1천만원 정도 낸다고 가정 할때 종소세 낼때 세액 감면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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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도 아니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의 주거 목적으로 주택 등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 경비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여 절세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