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대중교통 공제는 세액공제와 중복이 되나요?

2019. 05. 09. 14:0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전통/대중교통 소득 공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는 100만원 한도까지 중복해서 적용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은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월세세액공제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의 내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부분입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결국, 월세 세액공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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