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최저한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소득, 근로소득 있어서 합산대상인데요.

공제 감면 중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찾아보니깐 그외 기장세액공제는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네요!

현재 홈택스 신고시 최저한세에 안 걸리고 신고가 되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가 아니므로 최저한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