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기준

2021. 05. 08. 18:43

일용근로소득은 안되는걸로 알고

거주자 사업소득이랑 기타소득 신고하면 환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봤을떄 원천징수세액이 있어야만 환급가능한건가요?

거주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라도 어떤건되고 어떤건 안된다는데 기준이뭔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으로 기납부한 세액이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신고했을 때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1) 프리랜서 사업자

3.3% 원천징수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려면 연간 천만원 내외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여 4~5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2) 등록 사업자

중간예납세액(대략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50%)보다 결정세액이 적어야 하므로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2. 기타소득

제세공과금 등 22% 세액을 부담하므로 납세자 본인의 소득 구간이 6.6% 또는 16.5%일 때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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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원천징수가 된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복권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소득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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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만큼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원천징수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5. 0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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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되는 경우가 많아 환급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고 사전 납부한 금액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2021. 05. 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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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환급은 아닙니다.

          합산과세세목의 경우 소득지급시 일정금액 원천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결정된 세금이 원천떼인 금액보다 크다면 추가 납부고 적다면 차액 환급입니다.

          분리과세 세목은 원천떼일때 최종결정세액이 되는 것으로 원천세금액과 최종결정세액이 동일하므로 환급될 금액은 없습니다.

          해당 기타소득의 성격이 분리과세 항목인지 종합합산과세항목인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분리과세항목이라면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원천금액이 최종세액이므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미리납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있어야 환급도 되는 것이지요^^

          2021. 05. 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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