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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5.16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납부 안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납부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소득이나 다른 기타소득이 있어야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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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다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며

    다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면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가 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을 정산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