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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p890
yap89022.11.12
월세 금액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월세 금액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인경우 주택자금이 소요된 경우 년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월세소득공제는 월세 액의 60% 를 년간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 이체증명서, 주민등본등이 기본 제출서류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액의 60%를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다양한 조건들을 또 충족해야합니다.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세액 공제 가능하며 월세액은 75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5500만원이하 총금여액 : 세액 공제율 12%

    5500만원초과 7000만원 이하 : 세액 공제율 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