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줄 때 얼마 이상이면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으며, 세법에는 금액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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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자취생이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세대주라는 것만으로 세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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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가 꼭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급신청 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정청구 시 해당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 경정청구의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포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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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산정 시 국내주식 손실은 고려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손과 상계됩니다.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이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양도분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분 등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인 경우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상계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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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된거 고지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지서 상 가상계좌에는 타인이 입금하는 경우에도 입금만 된다면 납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증여 이슈는 논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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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이자비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선급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귀속되는 손금이 아닌 미리 낸 비용으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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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소재지에 2명의 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하나의 주소에 두개의 사업장이 등록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은 없습니다.다만, 장소의 구획이 되어있는지는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때에 따라 실지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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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부과확정 세금인데 신고하면 절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알고계신 것 처럼 고지납부세목이기에 고지서 상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신고는 합산배제 등의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고지가 잘못되어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며, 고지된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이라면 신고 시에도 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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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직 미비한 것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는 언제즘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제 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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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소액과 세액공제 차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연말정산은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이 달라지고 일부 공제항목에서는 총 급여액에 따라 한도 등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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