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매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줄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 수취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단쳠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증빙 등을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