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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0.12.30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면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세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저는 현재 간이과세자 이며 업종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올 해 1억원이 넘는 매출이 났습니다.

매입증명인 세금 계산서도 모두 가지고 있구요 매출증명은 쇼핑몰에서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먼저 계산 방식 입니다

매출이 1억이고 매입이 8천이면 제 마진 2천만원에 대해서 세율이 부과 되겠지요?

그리고 전부 매입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즉 국세청에도 신고가 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납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납부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홈택스를 이용해서 세금에 대한 것으로 신고 했다고 해도 1월 25일 까지 수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내일이면 올해도 마지막 입니다. 힘들었던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신년에는 각자의 인생에 커다란 해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입또한 적격증빙 수취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에 마찬가지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금액이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까지는 여러번 재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즉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를 통하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문제는 질문자님의 세법적 지식이나 신고 능력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내용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신고를 해보고 못하겠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경우가 일반적일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영세율매출이나,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등 요건을 파악해야하는 업무가 없다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1.25.)까지 수정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지연발급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 경우, 우선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이 되실 것입니다. 그 납부세액애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되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업종에 따라 추가공제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으므로 해당사항 파악하시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대리용역의 경우 직접 하셔도 되고, 비용을 지불하시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므로 비교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특별히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매출과 매입내역을 잘 정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잘 기재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결제금액의 1.3%를 1,000만 원을 한도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더불어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을 경우 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엑셀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내역, 납부세액, 세액공제 등을 정리하시고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스스로 하신다면 앞으로도 쭉 혼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25까지는 자유롭게 반복수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올해 매출이 1억이시라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매입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으나, 매출 부분은 별도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매출 내역을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기타(현금영수증 미발급)로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의 대상이니 참고하시어 부가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각 항목에 대해 질문해주시면 좀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 25일 이전에 몇 번이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에서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부가율(마진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마진 2천만원에 대해서 세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세금계산서 금액중에서 마진율 만큼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이시면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홈텍스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1월 25일까지는 수정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방식은 간단하나, 세금계산서 관리가 손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기장 대리를 의뢰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처리하여 줍니다. 영업에 집중하시고, 세금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 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는 신고기한 전까지 계속하여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