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붐 둘째 임신 발표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

기타 수익인데요. 년간 얼마까지 신고 안해도 될까요???

기타 수익인데요. 년간 얼마까지 신고 안해도 될까요???


년에 200도 안되는 수익입니다


근로소득자인데요..안해도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자가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이는 통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일부 환급받기 위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300만원까지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급받으실때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전제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