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자가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이는 통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일부 환급받기 위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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