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스타입 소액 수익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포스타입에서 몇 달에 한 번 2만 원 이하로 수익이 생기는데, 포스타입 측에서는 소득 비율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는 이 정도 수익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헷갈리네요ㅠ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액 수익이니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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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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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포스타입에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므로 금액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적으므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스타입에서 발생한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액이라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소액의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