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 채무를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변제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망일 현재의 채무로서 상속세 신고에 상속 채무로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