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발급시기가 지났지만 부가세 확정신고기간(07.25)이내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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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이상부터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모든 부동산을 합쳐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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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 부분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적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공제(100만원 한도)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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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 체크카드 사용 비율은 어느정도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비율이 다른 것은 근로자로 근로소득에서 적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사업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때 지출방법이 신용카드이든 체크카드이든 차이는 없습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말씀드렸다시피 카드사용분 전체가 아닌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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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같은 경우도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목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신고 시 신고서 상에 분납세액을 기재하셔야 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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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는 면세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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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내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 내 재신고 시에는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시 신고 후 추가납부세액만 더 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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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 상 나이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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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공제액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라면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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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고 추후에 돌려받을시 그때 증여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 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대신 상환 후 추후에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맞으며,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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