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동업해지)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 문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버지와 공동지분 50:50으로 사업 공동진행중인대요
이번에 아버지가 공동대표에서 나가면서
아들이 100프로 지분으로 사업을하려고합니다.
이때 세무서에 가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뭐가필요할까요?
아버지는 세무서 방문이어렵고 아들이 대표로 가려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아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공동사업자 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가 모두 관핤헤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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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업해지 시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동업해지계약서, 기존 동업계약서, 개인인감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신분증사본(공동대표 전원), 위임장(아버지가 아들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는 않고 두 분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위임장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을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 계약서를 단독계약서로 수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단독사업자로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는 확인 및 지참하셔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