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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5

개인사업자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안끊었다면?

작년차량구매후 개인사업자앞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차량판매처에서 누락이있어서 개인으로 진행이 되버렸습니다. 사업자명의와 제 명의는 같으니 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서 사업자앞으로 계산서 발행한거와 같은 회계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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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차량을

    구입한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괴세되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매입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장부기장을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기재를 하고 차량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 등록 후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취득한 것이라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을 발급해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