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폰허브 데이터 유출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

개인사업자앞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요?

작년에 차량 구매후 개인사업자앞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차량판매처에서 누락이있어서 개인으로 진행이되버렸습니다 사업자명의와 제명의는 같으니 제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사업자 앞으로 계산서 발행한거와 같은 회계처리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