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모르게 알바 시 소득금액 한도 관련
성인이고 부모님 모르게 알바중인데 안걸리려면 얼마까지 버는게 한도인가요? 소득세 3.3떼고 단기로 여러 알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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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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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 때 자녀의 소득이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언급하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못하므로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부양가족으로의 공제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께서는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는데,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에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