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질문
현재 알바를 하고 있고 나이는 19세 입니다.
수입은 월 20-30 언저리이지만 일한지 좀 되서 연소득 100만원은 넘습니다. 카카오뱅크 미니카드로 이체받는 식입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특이하게 분단위까지 계산해주셔서 더 받기에(예약이 잡힐때만 출근하고, 출퇴근 시간을 적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떼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추측입니다)
4대보험은 산재랑 고용보험만 가입되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에 제가 소득이 있었다는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자녀 소득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뜨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판단에 또 다른 방식으로 부모님이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체크카드 내역을 알 수 있다는 글도 알아보다가 본거같은데 제가 민증이 나와서 국민은행 계좌번호 이체 식으로만 써서 한다해도 부모님이 알 수있나요?
3. 혹시 체크카드 수입이 100만원이 되기전에 다른 계좌로 입금 받는 등 해도 같은 같은 사람의 수입으로 쳐지나요?
4. 사장님께 주휴수당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고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건가요? 순전히 사장님의 부담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대비해 4대보험중 신고 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5.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제가 알바했던것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떻게해야될까요...ㅠ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모님이 알 수도 없고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