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 동의
없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회 및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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