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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코뿔소17222.10.07

알바 원천징수떼서 받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실 수 있나요?

만23세이고 주12시간 알바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연말 정산때문에 소득 있다고 말씀 드릴 건데 현재 아빠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이 피해받는 금액이 혹시 있을까요?

알바 하고 있는 건 아시는데 장소랑 몇 시간 일하는지는 모르십니다 학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셔서 시간을 속이고 있어요ㅠ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본인이 직접하면 부모님이 장소랑 급여를 알게 될 일이 없을까요? 집으로 우편도 온다고 들어서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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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알바로 3.3%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모님께서 홈택스로 조회하지 않는이상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연말정산할때 소득금액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공제내역을 반영한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부모님께 연말정산을 수정하라는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가 지출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기존에 계속 본인의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셨고, 내년에도 받으신다면 추후 세무서의 확인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파악되어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