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 부모님에게 불이익? 연말정산?
지금 성인이고 04년생 생일안지났습니다 사정이있어서 부모님 몰래 알바중이고
5월~6월 단기알바 2개정도 했고 총 합해서 135만원정도 벌예정인데
연말정산 했을때 부모님이 몇월몇일에 무슨알바를 했으며 받은 돈을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또 부모님에게 추징? 불이익? 이 갈 수 있는건가요?? 저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부당공제 이런용어 잘 몰라서ㅠㅠㅠ 쉽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해당조건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서는 직접 본인의 소득을 아실 수는 없습니다.
2)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