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짬짬히 부모님 모르게 알바를 해오고 있는데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있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같이 해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소득이 총 얼마 이상이면 부모님께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걸로 알고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될 경우 기준치가 얼마인지랑 연간 소득 기준치가 넘었을때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을 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부모님께서 알 수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먼저 본인의 소득이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초과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대출현황까지 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카오 비상대출을 알 수 없습니다.
2. 본인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전혀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