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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확고한치즈불닭
제법확고한치즈불닭24.09.26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알바로 번 돈 확인하실 수 있나요?

저는 만 18세이고 제가 부모님께 12월달 부터 알바해도된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없이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때 부모님께서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나요? 연말정산 말고도 부모님께서 제가 알바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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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홈택스 접속해서 같이 확인하지 않는이상 직접적으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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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작성자분 홈택스를 로그인해서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한 알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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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당시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하였는지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신고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안내문이 발송되어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란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한 경우 기본공제금액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세무서에서는 이에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소명안내문에는 기본공제대상자(질문자님)께서 소득금액이 있음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식의 안내문이 기재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알바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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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부모님이 자녀의 소득이 얼마인지 어디서 소득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득자는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나는 3월 중순정도 되야 소득 확인가능하고 이도 자녀의 명의로 홈택스에 접속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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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인을 못하셨더라도 반드시 말씀 드려야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는지 모르시면 부모님께서 인적공제를 받으실텐데 만약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면 부모님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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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본인 소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자녀의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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