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납부할세액을 한도로만 적용하므로 환급대상자라면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선납세금은 무엇이며 어떤것들이 선납세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선납세금이란 넓은 의미로 회사가 미리 납부한 세금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세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예납이나 법인이 개설한 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원천징수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월말에 중간예납세금100만원을 납부시 화계처리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선납세금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 주택구입 자금 증여는 2억인가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 2천 등) 외에는 주택자금관련한 증여공제액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재 국회에서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따로 해주는 것에 대해 논의중인데, 아직 개정여부나 시행시기 등은 불확실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반면에,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 되며,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고 대주주 여부나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11%~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귄당첨금하고 상금은적용세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반면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필요경비가 80% 적용되는 소득입니다.따라서, 받은 소득에서 80%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되게 됩니다.해당 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타소득(이벤트상품수령 등) 확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무조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기타소득의 내용은 다음년도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받은 땅 양도세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55%(지방소득세 포함)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인하여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되는 세율은 5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할 때, 카드와 현금 중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인데, 재산세 차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아마, 작년보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