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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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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벤트상품수령 등) 확인

이벤트로 에어팟 프로 등 고가 상품을 제세공과금 22%를 내며 받는 등, 1년에 이벤트로 버는 수익이 꽤 많은데요!

-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 발생할 시 어떻게 되는지요?

- 1년 얼마를 기타소득으로 벌어들였는지는 언제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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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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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자료와 기타소득을 합하여 세금계산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2.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무조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의 내용은 다음년도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거래처 업체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다음연도 4월 경에 홈택스에서 모든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