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년기준 기타소득 277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코인 거래량 랭킹전같은 이벤트때문인데요. 총 550만원 가량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였고, 저는 직업이 없어 대부분 환급될 줄 알고 그 것또한 계산해서 이벤트를 참가하여

랭킹 순위에 들어서 받을 코인의 가치와

수령할 코인의 가치 + 환급받을 세금이 >>>수수료 보다 더 클시에 계속해서 수수료를 태우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이벤트를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필요 경비율이 0원으로 책정되있고 세율 15%가 잡혔는데요.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불특정다수 대상의 대회가 아닌 코인 거래소 회원 대상이라 경비율이 인정이 안된다하더라고요. 이렇다면, 제가 쓴 수수료에 대해 자료를 모아 수정신고를 하여도 필요 경비에 대해 절세가 안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을 얻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