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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후투티51

말끔한후투티51

업비트 상금으로받은 기타소득 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올초에 업비트(가상화폐거래소)에서 10위까지 상금을주는 이벤트를열었는데

1등을하여 약 7천만원상금중 22%를 제세공과금으로 제하고 약 5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느라 사용한금액은 약 3천만원이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처리 되어있습니다.

내년소득신고하여야하는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다수의 사람이 경쟁하여 받은 상금의 필요경비는 80%로 인정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5500만원의 80%를 뺀 1100만원만 원천징수되는것인가요?

2. 1100만원의 세율24%인 26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되는건가요?

3. 지급받을때 공제된 22% 제세공과금은 그냥 없어지는돈인지 납부해야될 세금(264만원)에서 빼고 납부하는건지요?

4. 필요경비율 80%라고하면 80%를 증빙없이도 경비로 인정해주는것인가요?

제가 잘못있는부분있을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

      이벤트 당첨 소득은 다수의 사람이 경쟁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품당첨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율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수의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일 경우, 총 수입금액의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모전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